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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숲제비213
조그만숲제비21324.01.03

연차수당을 몇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3년 1월 1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4년 1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1년 미만 근무 였을때 7.5개의 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1년 근무가 가까워지면

알아서 연차 미사용시 받을 수당으로 받을 수있는

갯수를 알려주었는데, 현재직장에서는

알려주질 않네요

현재 연봉 3000에 매월 상여금을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있는 연차수당은

몇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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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1.01. 입사한 근로자에게 퇴사하는 시점까지 발생할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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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이며 이중 7.5일을 사용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18.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8.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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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주 40시간 근무 기준).

    따라서 26일에서 7.5일을 제외한 18.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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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총 11개중 7.5개를 사용하고 남은 3.5개와


    전년도 80% 이상 출근율 충족시 1년이 지난 후 발생하는 연차 15개


    총 18.5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단순 연봉과 상여만으로는 알 수 없고, 통상임금 항목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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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3. 1. 1. ~ 2023. 12. 31. : 매달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총 11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 1. 1. ~ :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4. 1. 31. 퇴사 예정이라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한 7.5개를 제외한 18.5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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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사용한 7.5일을 제외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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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날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빈다. 총 26개이고 여기서 사용한 7.5개를 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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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총 26개가 발생하며 7.5개를 사용하였다면 18.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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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최대 11개가 생기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했을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6개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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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7.5개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월급(상여포함)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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