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3. 1. 1. ~ 2023. 12. 31. : 매달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총 11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 1. 1. ~ :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4. 1. 31. 퇴사 예정이라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한 7.5개를 제외한 18.5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