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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아한오릭스123
단아한오릭스123

종소세 추계신고한 것 간편장부 신고로 바꾸고 싶으면

임대 수익이 작년에 0이었고, 추계신고 해서 대출이자 결손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계신고한 것을 간편장부로 수정 및 경정청구 할 수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임대 수익도 0이고 근로소득 합친 종소세 신고금액도 10만원 가량 환급인데

제출했던 신고서를 세무서에 전화해서 삭제해달라하고 차라리 기한 후 신고하는게 가능한건지요?

어차피 가산세가 안붙을텐데 이게 더 이득인거같아서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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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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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등의 증빙이

    있는 경우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서와 소득세 수정한 내용 반영한 신고서, 관련

    증빙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 경정청구서가 세무서에 접수된 이후 3개월내에 해당 경정청구

    내용을 확인하게 되며 내용이 맞는 경우 해당 경정청구 내용이 국세청

    시스템에 수록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라면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삭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수정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