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추계신고한 것 간편장부 신고로 바꾸고 싶으면
임대 수익이 작년에 0이었고, 추계신고 해서 대출이자 결손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계신고한 것을 간편장부로 수정 및 경정청구 할 수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임대 수익도 0이고 근로소득 합친 종소세 신고금액도 10만원 가량 환급인데
제출했던 신고서를 세무서에 전화해서 삭제해달라하고 차라리 기한 후 신고하는게 가능한건지요?
어차피 가산세가 안붙을텐데 이게 더 이득인거같아서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 등의 증빙이
있는 경우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서와 소득세 수정한 내용 반영한 신고서, 관련
증빙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 경정청구서가 세무서에 접수된 이후 3개월내에 해당 경정청구
내용을 확인하게 되며 내용이 맞는 경우 해당 경정청구 내용이 국세청
시스템에 수록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라면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삭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수정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