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관련 이자를 몇%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잔금관련하여 부모님한데 차용증을 쓰고 6억을 빌릴려고합니다
그러면 매달 이자로 얼마씩 입금을 드려야하나요???
기간은 3년으로 잡을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차용증 작성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 확정일자 중 한가지를 받으셔야 하며, 소비대차계약인 만큼 이자를 받으셔야 하나 원금이 2억정도까지는 무상소비대차가 가능하고, 연 1000만원 이자까지도 무이자로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4.6%을 기준으로 그 이상 당사자간 합의로 이자율을 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적정이율은 4.6%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특히 가족간에 거래에서는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이자가 1000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2억1700원까지는 무이자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4.6% 적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가족간의 거래이므로 당사자인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자를 정할 때의 기준은 은행의 정기예금을 이자율로 기준하거나 대출 금리를 참조하시는 것이도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결혼하셨다면 아내 의견을 참작하셔서 가족간 갈등요소 부터 줄여야 하겠지요
그리고 윌수입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자율이 부담감 있으시면 매월 부모님에게 용돈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이체를 시키는 것이 상호간 편리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가족간 어려움이 있을때 가족이 먼저 돈을 빌려주되 이자는 받지 말며ᆢ원금은 죽기전까지 꼭 갚아야 한다라고 자녀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올바른 생각인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일단 내집 마련 꿈을 이루신것에 대하여 진싱으로 축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거래가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법정이자인 연4.6%이상으로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