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증여세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1년에 1회 해외여행을 다녀온다고 할 경우,
자녀가 번 돈으로 부모님 해외여행 (미국, 일본, 유럽 등) 비용을 대신 결제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에게는 10년간 5천만원 한도로 증여에 세금이 없다고 하던데요.
다들 아시다싶이, 미국은 9박10일 여행에 600만원~1200만원 이상 할정도로 항공비용과 숙박비 등이 해당될텐데,
1년에 1회 해외여행을 자녀의 돈으로 가족이 사용할 경우, 부모의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상의 돈을 사용하는것과 마찬가지일텐데요.
가족여행과 가족화합을 목적으로만 하고, 여행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것은 가족이 개인사비로 결제하는것이라 증여에 해당되지 않게 보이지만, 그 외에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 이상되는 금액을 매년 대신 결제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등 증여세 비과세에 대해 세법에 명문화 된 금액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과의 해외여행경비를 자녀가 부담하는 것에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부모님을 위해 해외여행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목적의 지출이라면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없습니다.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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