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퇴사 의사 전달후 회사에서 퇴직합의서를 줬는데요
내용이 터무니없습니다.
-고객민원 방지로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
-민원발생시 차감하겠다
-내 개인정보를 회사에서 영구보존하는데 동의하겠다
-3개월 미만 근무자 근로계약서 기준 의거하여 수수료 전액공제 및 출근비용만 일할계산된다
인데 주6일 일10시간근무했고 기본급 135만원에 실적수수료 약 180만원,3개월이내 일정실적 달성시 지급하는 금액99만원 등 받기로 된 금액이 있음에도 해당 퇴직합의서를 내밀며 싸인하라네요
계약서 서명만 했지 교부받은 적 없으며 급여 정책등 회사 내 판매 인센티브 자료와 제 실적관련 자료는 있습니다
성과급 다 받아내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벌금까지 먹이고싶은데 노무사 상담 먼저 해야할까요 노동부로 직행해도될까요? 부당한 퇴직서에 서명하지않은채로 퇴직의사 밝히고 바로 신고해도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서명 요청한 퇴직 합의서는 그 서명을 거부하시고 최종 퇴사하신 다음에 만일,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수당 등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기간 동안 한번 노무사와 별도 대면 상담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이며, 아니면 노동청 신고 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노무사 상담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회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곧바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런 퇴직합의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부하세요.
노동청 근처 가시면 노무사 사무실이 많습니다. 적어도 1 곳 방문하셔서 가지고 간 서류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등 하세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처벌을 구하고자 한다면 곧바로 노동청에 진정하기 보다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하는 상황이고 합의서에 서명한다고 뭘 주는 것도 아닌데 서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퇴사하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서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후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무사에게 맡기지 않더라도 한번 정도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