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은 범죄를 저질러도 임기동안은 처벌받지 않나요?
대통령 임기 중에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현행범으로 음주운전이나 상해 등의 피해를 주더라도 처벌이나 재판받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 등의 경우가 아닌한 기소 자체가 안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죄 및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임기 중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헌법에서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특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를 면하므로 적어도 재직중에는 위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진 않을 것이고,
다만 임기를 마친 후 재판이 진행되어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