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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열정적인다람쥐
어쩌면열정적인다람쥐

근로계약 종료 후 근로계약서 받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못 하나요?

단기 알바 이틀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급여지급일도 정확히 모른다는 말을 하길래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습니다.

약속된 이틀 알바 다 끝나고 제가 먼저 연락해서 시급이랑 급여지급일, 근로계약서 등에 대해 재문의 했을 땐 근로 시작전에 미리 챙기지 않은 제 탓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관련 사항에 대한 답은 전혀 해주지 않아 신고했는데 신고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건지, 근로계약 끝난지 일주일만에 근로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추가로 제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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