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종료 후 근로계약서 받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못 하나요?
단기 알바 이틀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급여지급일도 정확히 모른다는 말을 하길래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습니다.
약속된 이틀 알바 다 끝나고 제가 먼저 연락해서 시급이랑 급여지급일, 근로계약서 등에 대해 재문의 했을 땐 근로 시작전에 미리 챙기지 않은 제 탓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관련 사항에 대한 답은 전혀 해주지 않아 신고했는데 신고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건지, 근로계약 끝난지 일주일만에 근로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추가로 제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고 후에 근로계약서를 보내왔다고 하더라도 신고 시점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므로 서명하지 않고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드시 어느시점에 작성해야하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뒤늦게 작성해서 교부했다 하더라도
이미 법 위반은 발생한것으로서
처벌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위, 사후조치, 위반횟수, 기타
참작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초범이라면 경고나 기소유예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나 이러한 위법행위가 반복된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노동청 진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시정지시가 이루어지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적으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였다면 시정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 법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 개시 전에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처벌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 개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므로 처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소급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성립 시 작성해야 하며 뒤늦게 작성을 하거나 퇴사 후 작성하더라도 미작성한 기간이 있는 이상 노동청에 진정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