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꾸준한흰죽지194
꾸준한흰죽지194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하면 임금의 80%만 받나요?

보건증 발급을 기다리느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한 뒤에도 저도 까먹어서 얘기를 못했고, 편의점에서도 따로 얘기는 없었어요. 또한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 자진퇴사에 대한 80% 임금 지급에 관련하여 고지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와 관련한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 것에 싸인을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임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약정에 서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기존에 합의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퇴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서면에는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약정한 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의 80%만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의사가 있고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 및 임금 감액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상기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거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일 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을 체결했을 때 최저임금의 90 프로까지만 최저 임금을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수습 중 그만둔다고 최저임금의 80% 지급하네 마네 그런거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