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하면 임금의 80%만 받나요?
보건증 발급을 기다리느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한 뒤에도 저도 까먹어서 얘기를 못했고, 편의점에서도 따로 얘기는 없었어요. 또한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 자진퇴사에 대한 80% 임금 지급에 관련하여 고지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와 관련한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 것에 싸인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임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약정에 서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기존에 합의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퇴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서면에는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약정한 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의 80%만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의사가 있고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 및 임금 감액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상기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거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일 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을 체결했을 때 최저임금의 90 프로까지만 최저 임금을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수습 중 그만둔다고 최저임금의 80% 지급하네 마네 그런거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