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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콜라605
활기찬콜라605

회사 사무실에서 넘어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 시간 중 넘어졌는데

산재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시설 결함이 없으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저는 사무실 평지에서 넘어졌으며

관련 법령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이미 사비로 결제했는데

산재처리가 된다면

이미 결제한 병원비도 청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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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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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재해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업무 수행중에 재해를 입으셨다면 충분히 산재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제한 병원비도 요양비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무과실 주의 입니다.

    산재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서 이동 중 넘어져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게 되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미 결제한 병원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비로 결재한 병원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낙상사고는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기존에 부담한 치료비도 요양급여의 범위 내에서는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중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가 났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이전 치료비에 대해서도 요양급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이에, 질문자님이 사적인 용무를 위하여 이동중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산재로 승인된다면 요양급여(병원비) 등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