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다가 잃어버렸을 경우 공인중개사나 상대방 당사자에게 사본을 요구해서 보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본을 다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면의 사본을 요구하여 받는바, 원본의 재작성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받아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공인중개사가 해당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겠으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여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원본을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다소 예외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본을 다시 작성하시기 보다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매물에 대한 계약서 보관 의무가 있고, 사본 역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보관 중인 계약서의 사본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를 스캔하여 보관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