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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활기가넘치는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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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넣고 취하후 재진정 가능한가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올렸는데 회사측에서 진정서 취하하면 확인후에 5일내로 모두 입금하겠다고 약속받고 일단 취하했습니다

취하할때 사진처럼 5일내로 입급받기로해서 취하했다라고만 쓰고 처벌을 원하지않는다 이런말은 쓰지 않았는데

만약에 돈을 못받을시에 같은거로 재진정 넣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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