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되게 하려고 놔둔 보험이 있는데요.
필요없는 치아보험 실효되게 하려고 돈을 안내고 있었는데 그걸 잊고 있어요. 오늘 독촉장이 날아와서 아무 생각없이 내고 말았는데 취소할 수 없겠죠? 아흐흑ㅠㅜ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기간의 보험료라서 이미 납입했다면 지난기간의 보험료를 납입한 결과가 됩니다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납부한 보험료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납입한 금액은 보험계약이 유지되게 하며, 돌려받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치아보험이 필요 없으시다면 해지 신청을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기간 납입된 보험료는 유지의사로 보험계약이 유지됩니다.
이미납입된 보험료는 돌려받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필요없는 치아보험 실효되게 하려고 돈을 안내고 있었는데 그걸 잊고 있어요. 오늘 독촉장이 날아와서 아무 생각없이 내고 말았는데 취소할 수 없겠죠? 아흐흑ㅠㅜ
취소 불가할겁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ㅜㅜ안타깝지만 취소는 불가하세요...그리고 치아보험은 보장을 받으셨다면 그냥 해지해도 됩니다~ 선생님처럼 잊고 있다가 납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되게 놔둔다는 것은 더이상 납부하지 않고, 해지를 염두해 둔 것이라 생각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그런데 밀린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라서 낸 보험료를 돌려 받기는 힘들 것 같고, 해지를 염두해 두고 계신다면, 해지를 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로 두다가 입금하면 그대로 갑니다. 만일에 보험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해지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실효는 2달 연속 보험료가 출금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 상태가 됩니다.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뿐이지 보험계약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2달 연속 보험료를 못 내더라도 다음달에 바로 2회 보험료를 입금하면 보험계약이 다시 정상계약으로 됩니다. 만일에 3달이 지나도 보험료 지급이 안되면 그때 확실히 실효상태가 되고 부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보험계약을 살려야 합니다. 보험료를 그냥 안내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그냥 실효상태로 계속 있게 됩니다.
보험계약이 필요없다고 판단한다면 해지를 하는 것이 좋지 실효를 하는 것은 보험신용평가에서 신용도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보험계약이 싫다면 해지 신청을 통해서 해지해야 합니다. 즉 보험을 계속 유지하기 싫다면 그냥 보험료를 안내고 실효상태로 두지 말고 해지를 하는 것이 좋고 해지를 해서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해지환급금을 받으면 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가 되었어야 함에도 독촉장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입했기에 보험계약은 계속 유지되며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낸 거는 취소 안될건데
그래도 당일에 한해서 한번 고객센터에 이야기라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일 입금하신 내용이라면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정책이 달라서 이 부분은 당일이 지나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모르니 한번 통화해보시고,,,
그리고 필요가 없으시면 해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를 유지하려면 먼저 자동이체 해지를 해야 합니다.이미 입금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음. 이미 낸돈을 취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시 실효되게 하거나 해약신청을 해버리시는게 확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납부를 하셨다면 반환이나 환불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도과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