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결혼 후 2자녀 출산 2번째 출산 10개월 됩니다 부친 현금증여시 절세가능한가요
아들이 결혼 후 2자녀 출산 및 2번째 출산일이 약 10개월 정도 됩니다 부친이 1억원을 현금 증여시 1) 다자녀 혜택이 있는지요?
2) 증여세는 얼마나 되는지요 ?
3) 다자녀 출산일 기준 몇년내에 증여해야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 받는 경우 1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받은 금액과 첫째 출산시 증여세를 비과세 받은 금액이 있다면 1억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신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024년 01월 01일 이후 자녀가 출산을 한 경우 2년 이내에 자녀의
직계존속이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출산공제 적용 검토가능합니다.
출산일부터 2년이내 직계존속이 비속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을 경우 1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공제받는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