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집을 세입자와 전세 연장할 경우에도 부동산 수수료를 양쪽다 내야하는지 아니면 한쪽만 내야하는지요? 연장계약서 한장 쓰는건데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쓰신다면 대필료차원에서 5만원에서 10만원 생각 하시면됩니다
부동산과 협의해서 드리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작성시 대필료가 발생될수 있는데, 해당 금액의 경우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5~10만원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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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할때 받는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장님은 서비스로 써드리는 경우도 있고 해당 사무실에서 계약한게 아니라면 서류만 대략 5~10만원, 직인 들어가면 최소 절반이상 받는 사장님도 계십니다.
그런 고민없이 그냥 임대인과 두분이서 계약서 작성하셔도 무방하니 직거래처럼 쓰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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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지불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 금액이 없어 부동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먼저 문의하고 방문하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가지 않고 대필료를 아끼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계약서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전 계약과 조건의 변동이 없는 동일한 조건의 연장계약이라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변동이 있거나 다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신다면 중개수수료는 양측에서 부담하는것이 원칙이나, 중개에 의한 계약이 아니기에 대서료 정도에서 협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금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전세금 변동이 있다면 특히 전세금 인상 시
중개사 인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20원 내는게 관례며 인장이 들어간다면 법정수수료 내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가 아닌 대필수수료 이므로 협의에 따라 약 각각 10만원정도 받고 해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연장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갱업소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상호협의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