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한달 3.3프로 떼가고 신고를 안 한거 같습니다
작년 10월경 한달 알바를 하고 저를 속이고 식대를 준다 해놓고 근로계약서도 안쓴채 일을 하다가 월급날이 되니 말이 바껴 식대는 시급에 포함이라 거짓말을 하여 주휴수당 미지급시 신고를 한다 했더니 3.3프로 떼서 주겠다길래 받았는데 생각해보니 3.3프로 신고를 안 한거 같은데 확인방법이나 만약 신고를 안 했다면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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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 신고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세금 공제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실제 소득 신고를 했는지보다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노동청 진정 제기를 고려해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