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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바다꿩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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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으로 합의하고 퇴사했습니다

원래는 9월말까지 근무하려고 했으나 합의후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해서 회사측에서 원하는 날짜 10월 13일 일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퇴사후 14일 실업급여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실업인정일은 10월 28일이 다가와 (오늘 24일)진행상황을 확인해보니 아직도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 처리가 안되어 회사에 연락하니 수습기간(2개월)은 빼고 퇴직금을 정산하겠다는 말에 수습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자료를 찾아 보내니 급돌변하여 원칙적으로 하자면서 수습기간 2개월분까지 받으려고 한다고 권고사직 안해준다고 자진퇴사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권고사직에 관한 대표와의 녹취록,카톡 내용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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