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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의 정의및 개념, 휴무일 변경에따른 휴무일 손실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 계약서 상으로 주 5일을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2월 입사했으며 4대보험은 없고 3.3만 공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죄다 근로자니 뭐니 근로계약서니 근로법에 근거한다니 뭐니 써있어서 근로자는 맞구요

주5일 근무라함은 일~토의 한 주간이든 월~일의 한 주간이든

각 연속된 7요일기준으로 그동안 5일 근무를 하게 됌을 말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사정상 반강제로 ( 제가 휴무안바꾸고 그냥 하고싶다고 먼저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

화,수 휴무일에서 월,화로 변경했는데요 ... 그리고 이렇게 변경하는 휴일을 4월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5년 3월과 4월 캘린더를 보시면 아시듯, 3월 31일인 오늘은 월요일이고, 4월 1일은 화요일입니다.

회사 인사 관계자분께 여쭈었더니

31일 출근하고, 월,화 휴무로 변경하는건 4월부터 적용이라고하여 4월 1일만 출근하라고 했는데요,

그렇게되면 저는 이번주에 화요일말고 휴무일이 없습니다. (일~월이든 월~일로 계산하든 주 6일 근무를 하는셈.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요일 교대 근무를 하는데

다른 직원들은 이렇게 날짜가 걸리지 않아서 불이익이 없고요. 저만 이렇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계속따지니 너는 월급을 받는 월별근무자니, 이걸 주의 개념이라니라 월별 개념으로 한달씩 끊어 봐야한다는데 제가 정규직인데 이래야하나요?

결국 1시간동안 싸워서 점장님께 연락이 가서 점장님이 31일인 오늘 쉬라고 했지만 생색내는게 싫어서 1시간동안 싸운게 대체 뭐가되냐고 따지면서 그냥 출근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출근할 예정이고요... 여하튼

제가 궁금한건 근로자 휴무일 변경에 따른 것을 저렇게 변경하고 적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간으로보면 이번주는 저만 주 6일근무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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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자의 세금공제 방식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근무일,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고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변경하는것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진행 할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주5일제가 아니라 주40시간제이며, 사용자는 하루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되고 2일을 쉬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