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에서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도 위의 판례와 유사한 사례로써 폭력에 의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