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들간의 주먹다짐 산재처리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몇일전 직원들간의 주먹다짐이 있었는데 한직원이 많이다쳐 산재처리신청을 하고싶다는데 이런경우도 산재처리가가능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원 간 주먹다짐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신청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주먹다짐이 단순히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 간 사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해와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에서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도 위의 판례와 유사한 사례로써 폭력에 의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들의 업무 중 발생된 다툼으로서 작업과정과 직장 내에서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는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폭행과 이로 인한 상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