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과정에서 집으로 우편이 오는게 있을까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외주를 맡겼는데 사전 협의한 조건과 다른 작업물이 나와서 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자소송을 진행하면 저희 집으로 우편이 온다거나, 부모님이 아시게 될 수 있나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괜히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우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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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사소송을 진행하면 서류 송달이 전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우편으로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소송을 진행하면 대부분 서류는 전자소송 사이트로 송달되어 집으로 우편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이 종이 서류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 부모님이 알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집으로 따로 우편이 오지는 않으십니다. 모든 문서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직접 우편을 받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로 송달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집으로 우편이 오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송달 등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