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갈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근무지를 갑자기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되는 것인가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서울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무지 이동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되는 경우
자발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근무지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출퇴근 거리가 얼마나 증가하는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발령 등으로 근무지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여타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만 갖추며 됩니다.
퇴사 할때 퇴사 사유 및 이직확인서에 출퇴근 시간 내용을 꼭 적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