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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갈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근무지를 갑자기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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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서울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무지 이동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되는 경우

    자발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근무지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출퇴근 거리가 얼마나 증가하는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발령 등으로 근무지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여타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만 갖추며 됩니다.

    퇴사 할때 퇴사 사유 및 이직확인서에 출퇴근 시간 내용을 꼭 적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