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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탁김전무
원스탁김전무22.11.29

3.3프로 1년공제 후 근로자성 인정받았는데 퇴직금 유무와 타당성?

안녕하세요 공장에서 시급제로 알바를 했습니다

3.3프로 소득공제로 1년반 일했는데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을 달라하니 근로자성은

인정해주는데 4대보험 소급적용을 해야

퇴직금을 줄 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4대보험을 소급적용 하게되면 3.3% 소득공제 한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리고 4대보험을 다 때고나면 퇴직금이 거의 없다시피 할텐데 고민입니다 120만원 평균임금기준 1년 4대보험이 얼마나 되나요 득실유무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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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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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적용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는 별개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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