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프로 1년공제 후 근로자성 인정받았는데 퇴직금 유무와 타당성?
안녕하세요 공장에서 시급제로 알바를 했습니다
3.3프로 소득공제로 1년반 일했는데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을 달라하니 근로자성은
인정해주는데 4대보험 소급적용을 해야
퇴직금을 줄 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4대보험을 소급적용 하게되면 3.3% 소득공제 한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리고 4대보험을 다 때고나면 퇴직금이 거의 없다시피 할텐데 고민입니다 120만원 평균임금기준 1년 4대보험이 얼마나 되나요 득실유무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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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적용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는 별개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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