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프로 1년공제 후 근로자성 인정받았는데 퇴직금 유무와 타당성?
안녕하세요 공장에서 시급제로 알바를 했습니다
3.3프로 소득공제로 1년반 일했는데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을 달라하니 근로자성은
인정해주는데 4대보험 소급적용을 해야
퇴직금을 줄 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4대보험을 소급적용 하게되면 3.3% 소득공제 한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리고 4대보험을 다 때고나면 퇴직금이 거의 없다시피 할텐데 고민입니다 120만원 평균임금기준 1년 4대보험이 얼마나 되나요 득실유무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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