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 시 오배송 물품 반송 후 재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납부 여부가 궁금합니다.
무역 거래 중 오배송된 물품을 반송하고 원래 받아야 할 물품을 재수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와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오배송된 물품을 반송하고 제대로 된 물건을 다시 들여오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그 재수입 건도 새로운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처음에 잘못 들여온 물품을 적법하게 반송했다는 게 증명돼야 하고, 관세법상 재수입 면세 조건에 맞는다면 납세 유예나 감면도 가능하긴 합니다. 특히 수입자가 책임 없는 단순 오배송이고, 그걸 소명할 자료가 명확하면 세관에서 판단해줄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시 수입한다고 무조건 면세받는 구조는 아니고, 처음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이 아니라 두 번째 수입 시 과세 여부를 따지는 문제라서, 사전승인이나 반송증빙 확보가 핵심이기 때문에 감면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역 거래 중 오배송된 물품을 반송하고 다시 제대로 된 물건을 수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관세랑 부가세를 또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오배송이 입증되고 조건이 맞으면 면세 혜택이나 환급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반송 증빙 서류, 수입자 책임 여부, 재수입품 동일성 같은 걸 세관이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관에 사전 협의하거나 통관대행사랑 미리 준비해두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위약환급 등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등으로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환급의 조건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야 함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의 변경이 없어야 함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환급 신청, 수출(보세구역 반입) 등이 이뤄져야 함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 또는 폐기 되어야 함
환급 이후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납부하여 통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오배송된 물품이 있어 이를 반품하고 다시 새 제품으로 수입하시는 경우 수출절차와 수입절차가 함께 진행되지만 통관상으로는 각각 별개의 건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오배송된 물품에 대해서는 계약상이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새 제품에 대해서는 다시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오배송된 물품을 반송하고 제대로 된 물품을 다시 들여오는 경우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나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송 전에 세관에 정식 반송신고를 해야 하고, 원래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재수입 시에도 세관에 사전 설명과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동일한 계약에 따른 정정 수입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면세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를 놓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으니 반송과 재수입 모두 세관과 사전 협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