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실장 밑에서 일을 해야할까요..?
회전초밥집에서 일을 한지 4일차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잘 못된건가요..?
1. 1일차때 오픈전에 출근해서 다른 직원들한테는 인사를 했는데 실장은 너무 바빠 보여서 인사를 못했어요
그러고 2일차일때
직원들한테 인사를 다하고 실장한테 인사하려고 가려는데 실장 밑인 과장이 실장이 저를 부른다고 해서 갔는데
2일차 출근이였던 저한테 갑자기 썅노무새끼야,너 뭐돼?이러시면서 욕을 하시길래 이게 욕할꺼 까지 문제가 되나 싶습니다
2.저는 제가 지금까지 일한곳이 담 주 스케줄을 짤때
전 주에 담주에 쉬고싶은날 있으면 얘기해서 그걸 토대로 그 담주 스케줄을 짜는 형식이였습니다
면접때 쉬고 싶은날 있냐고 하셨을때
당연히 담주를 말하는줄 알고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2주전에 얘기해야될꺼 같아서 제가 다담주에 토일을
할아버지 제사로 빠져야해서 이때 쉬겠다고 실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미 스케줄을 다 짰는데
왜 니 맘대로냐고 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구요?
이게 맞나요..?면접때 한달 단위로 스케줄짜니까 쉬고싶은날을 다 얘기해달라 이렇게 말해줬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품을 사서 설명서에 적혀있는데 안 읽고 고장낸거면 소비자과실인데 적혀있지도 않았는데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는건
쫌 아니지않나요..?아니면 제가 민감한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욕설이나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통해 고충처리를 요청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걸 다 떠나서 인사를 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하여 쌍욕을 하는 회사라면 계속 다니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예민한 것이 아니라 실장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한 업무명령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수집해 놓았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