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법상 교섭대표 노조와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의 관계
안녕하세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과반 수 이상 노조가 있어 교섭대표 노조 지위에 있는 노조(1노조가 있습니다)
근데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중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어 현재 과반수 노조는 B노조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근기법상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의 동의는 B노조에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법 상 교섭대표노조가 A노조인 것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B노조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1노조는 과반수 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노조가 근로자대표 자격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B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대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다른 노조이므로 다른 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