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두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맥xxx 가게에서 주 5일 06시~14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시작한지는 3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족사정+개인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고 이사를 가야 할 거 같아서 2주 전 목요일?수요일 쯤에 스케줄 매니저와 점장님과 이야기를 하니
'안된다 최소 3개월은 해 줘야 한다고 면접 때 말해 주었지 않냐. 그리고 그만두더라도 최소 한 달 전쯤에 알려 줘야 한다고 말했지 않냐 절대 안된다
차라리 스케줄을 조절하거나 이사하는 지점 쪽으로 옮기는 건 어떠냐'라고 해서
가족들과 이야기 좀 해보고 알려드리겠다. 라고 하고 시간 지나서
저번 주 금요일에
'아 안될거 같다 이사해서 출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평일 내내 바쁠거 같다 다음주까지 할 수 있고 그다음주는 힘들 거 같다'.라고 하니 스케줄 매니저가
'진짜 안된다 내가 이야기 했지 않냐 점장님과 이야기 해 봐라'라고 하더라고요
저쪽 상황도 이해는 가는데 제가 일 시작한지 한달도 안지났고 갑자기 일어난 상황인데 어떻게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하나요ㅜㅜㅜㅜㅜ 그리고 사정 설명해도 안 믿는 분위기던데,,
제가 성격도 소심한데 몇번을 말해도 거절당하니 점장님께 말은 아직 못 드렸어요
그래서 말을 해도 안 되니 그냥 오늘 메일로 '죄송하다 그냥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 안하겠다 '라고 하고 월요일부터 무단 결근하려는데
혹시 찾아보니 소송 당할수도 있다는 글을 본거 같아서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있어요
제가 평일 아침에 창고에서 식품+물품을 옮기는 일을 혼자 하는데 제가 없어서 손해가 컸다 이러면서 소송당할까봐 너무 두려운데
진짜 현실적으로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너무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이는 사업주가 손해액을 산정해야하므로 실무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했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정도를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무단으로 퇴사하거나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근로자의 과실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
되기는 어려워 실제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