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봄바람
봄바람

모욕죄 합의서에 피해자측 이름이 없고 성만 있어도 되나요?

악플 모욕죄로 피해자측 법률사무소에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에 전자서명하고, 고소취하서도 경찰에 보내진 상태인데요.

합의서에 피해자 성명을 김00으로 해놨더라고요. 제 이름은 온전히 다 써있고요. 주민번호도 없어요.

이래도 되나요??

피해자측이랑 통화나 접촉은 일절 못하게 해서 신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직 법률사무소랑만 접촉을 했어요.

그러고보니 저는 고소장도 확인을 안 하고, 사건번호도 모르네요. 경찰 말만 듣고 조사 받기 전에 사과문 보낸 후, 합의금 보내고 합의를 했네요.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저 혹시 사기 당한 건 아니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을 통해서 피해자측 변호사와 대화가 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성만 기재한 것입니다.

      본인이 문제된 그 행위를 하신 것이 맞다면 사기당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 실제로 경찰과 통화를 하셨다고 하시니 해당 경찰이 소속된 경찰서에 전화해서 해당 경찰과 다시 통화해 확인해보시면 보다 분명해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해당 수사관으로부터 조사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해당 수사관의 이름이나 직급에 대하여 소속경찰서에 직접 사건의 존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 법률사무소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면, 피해자측 대리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고소취하의 효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