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합의서에 피해자측 이름이 없고 성만 있어도 되나요?
악플 모욕죄로 피해자측 법률사무소에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에 전자서명하고, 고소취하서도 경찰에 보내진 상태인데요.
합의서에 피해자 성명을 김00으로 해놨더라고요. 제 이름은 온전히 다 써있고요. 주민번호도 없어요.
이래도 되나요??
피해자측이랑 통화나 접촉은 일절 못하게 해서 신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직 법률사무소랑만 접촉을 했어요.
그러고보니 저는 고소장도 확인을 안 하고, 사건번호도 모르네요. 경찰 말만 듣고 조사 받기 전에 사과문 보낸 후, 합의금 보내고 합의를 했네요.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저 혹시 사기 당한 건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