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처벌 받을까요?
실제로 제 재산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인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주문제작을 하여 만들어서 판매 하고 있었는데
사기꾼이 원하는대로 제작을 다 해왔더니 잠수를 타고 톡도 다 무시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계속 게임 내에 확성기로는 채팅을 치면서 제 연락은 무시하는게 열받았고
오픈톡을 통해 실명과 계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게임 확성기를 통해 전체채팅으로
계좌는 공개하지 않고 인게임 닉네임과 실명을 거론하여
인게임 닉네임 "ㅇㅇㅇ" 사기꾼 "실명 ㅇㅇㅇ" 이라고 유저가 다 볼 수 있게 채팅을 쳤습니다
그러자 답장 한번 없던 사기꾼이 스크린샷 캡쳐했다며 고소한다고 연락이 온 상태인데
제가 신고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채팅은 금방 지나갔고 기록에 남는 커뮤니티, 오픈톡 등에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기꾼이라고 하였다면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제작에 대하여 응하지 않은 건 정상참작사유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과 실명으로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처럼 실명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신상이 특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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