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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똘똘한무희새163
똘똘한무희새163
23.12.08

사기꾼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처벌 받을까요?

실제로 제 재산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인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주문제작을 하여 만들어서 판매 하고 있었는데

사기꾼이 원하는대로 제작을 다 해왔더니 잠수를 타고 톡도 다 무시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계속 게임 내에 확성기로는 채팅을 치면서 제 연락은 무시하는게 열받았고

오픈톡을 통해 실명과 계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게임 확성기를 통해 전체채팅으로

계좌는 공개하지 않고 인게임 닉네임과 실명을 거론하여

인게임 닉네임 "ㅇㅇㅇ" 사기꾼 "실명 ㅇㅇㅇ" 이라고 유저가 다 볼 수 있게 채팅을 쳤습니다

그러자 답장 한번 없던 사기꾼이 스크린샷 캡쳐했다며 고소한다고 연락이 온 상태인데

제가 신고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채팅은 금방 지나갔고 기록에 남는 커뮤니티, 오픈톡 등에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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