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차시 추월하여 우회전 접촉사고 과실 비율 어떻게 될까요?
버스가 정류장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있는 상황에서 제가 오른쪽 길가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려고 우회전을 하던 도중 버스가 출발하여 버스 중앙부분과 제 차량 우측 후방 라이트 쪽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기본 과실 비율은 제가 6 버스가 4라고 하는데 제 차량의 측방을 받은 것도 아니고 후방을 받았는데 제 과실 비율이 여기서 더 높아질 여지가 있을까요?
측방을 받았다면 내가 정말 무리했구나 싶을텐데 제 차량이 그랜드 카니발이라 이미 한참 들어온 뒤에 제 차를 받았다는 건 버스기사도 브레이크를 늦게 밟지 않았나 해서요.
당시 버스는 좌측 깜빡이를 켜지 않았고, 켰다고한들 제가 이미 버스의 왼편에 있어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버스의 블랙박스를 봐야 알겠지만 제가 우회전을 하려고 핸들을 꺾은 이후에 버스가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내용을 알 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위 내용만보면 승용차가 버스를 추월하여 우측으로 진입한것이기에 과실이 많이 나온 듯 하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조정 가능성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과 그 차량을 앞 질러 진로변경 및 우회전을 하려는 차가 사고가 나면
정차 차량이 언제 출발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차 후 출발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으나 버스의 경우
정류장에서 손님을 승하차 시키고 바로 출발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기에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 중인 버스와 사고가 나는 경우 앞지른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봅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질문자님의 기본 과실을 60%로 보고 사고 상황에 따라 수정이 될 수 있는데
질문자님 입장에서 더 손해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 보험사에도 질문자님이 유리한
부분을 주장해 달라고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