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즐거운게139
즐거운게139

고용보험 소급 신청할때 본인이 신청 가능한지

사업주가 바쁘고 잘 모른다해서 본인이 신청해도 될까요? 본인이 신청하면 사업주께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피보험자격 신고할때 제출서류에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1장만 첨부인데 그럼 급여명세서만 첨부했을 때 근로 시간 기준은 사업주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바쁘고 잘 모른다해서 본인이 신청해도 될까요? 본인이 신청하면 사업주께 불이익이 있나요?

      →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에 관하여서는 누가 신청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회사에 불이익(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연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직접 정전신고(소급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때는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사업주가 신고하든 근로자가 신고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시간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하셔도 됩니다.

      2. 신고할때 보수월액과 근로시간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되고

      금액을 보면 대략적인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 확인전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