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급 신청할때 본인이 신청 가능한지
사업주가 바쁘고 잘 모른다해서 본인이 신청해도 될까요? 본인이 신청하면 사업주께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피보험자격 신고할때 제출서류에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1장만 첨부인데 그럼 급여명세서만 첨부했을 때 근로 시간 기준은 사업주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바쁘고 잘 모른다해서 본인이 신청해도 될까요? 본인이 신청하면 사업주께 불이익이 있나요?
→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에 관하여서는 누가 신청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회사에 불이익(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연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직접 정전신고(소급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때는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사업주가 신고하든 근로자가 신고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시간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하셔도 됩니다.
2. 신고할때 보수월액과 근로시간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되고
금액을 보면 대략적인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 확인전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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