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도 못받고 입금체불까지 당했습니다
12월부터근무하였고 3월 25일에 그만뒀습니다
시급은 7천원, 주휴는 당연히없었습니다
12월분 급여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지급일을 한참지나서 받았고 1월또한 늦게받았고
2월분급여는 아직까지 받지못했습니다
3월분급여또한 받지못할거같습니다
근로계약서있고 근무시간일지 사진찍어뒀고
근무시간에 편의점 물품 결제한 내역(토스에 내역다있음)
근무시간에 사장님과 일얘기한 카톡내역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하며
노무사 선임해서 같이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임금체불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최저임금법 위반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거 등을 출력후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저임금을 미달하게 임금이 책정되었고,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 시 관련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지급받으셔야겠죠.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