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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완벽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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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온 제품을 한국에서 팔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일본에서 도기 등 소품류를 사와서 팔고싶은데, 수입통관 등의 신고절차가 따로 필요할까요? 들여오는 양이나 상품 금액 등 신고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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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공통적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성분분석표 등이 있습니다.

    만일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업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관세 등 세금 납부와 같은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 도기 등 소품류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입통관 절차로는 일반적으로 상업적 목적의 수입은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관세청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기준으로는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 간이통관이 가능하지만,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관세 및 부가세는 도자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8%의 관세가 적용되며,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지속적인 판매 활동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규제 확인도 중요한데, 일부 품목의 경우 추가적인 인증이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품목에 대한 특별 규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물류 비용 고려도 필요하며,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 보험료, 통관 수수료 등의 물류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입 규모가 작더라도 판매 목적의 수입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관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세무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본에서 식기가 아닌 일반 도자기 등의 경우를 수입하는 경우 별도의 수입절차가 없을 수 있지만, 식기인 경우에는 식약처에 수입신고 전에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판매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자 등록 후 적법한 사업자명의로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 등록후 품목을 수입신고하여야합니다. 물품에 따라 수입신고시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인증 조건을 갖추셔야 하면 도기류의 경우 식품용기 등의 해당 여부에 따라 수입신품 관리법에 따른 검역 절차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도 있스빈다.

    국내 판매를 위해 들여오는 양이나 금액에 따른 신고기준이 크게 다르지는 않고 샘플용도의 수입신고는 판매 를 위한 수입과 달리 진행할 수 있느니 먼저 통관 관세사와 확인 해주시면 좀더 정확히 결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를 위해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수입통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신 경우 관세사 등을 통핸 통관대리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는 수입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접 핸드캐리 시 공항에서 신고가 필요하며 특히 식기의 경우 식검절차를 통과하여야지 판매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리 관세사와 컨텍하시어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을 국내 판매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수입통관 진행하여야 합니다.

    도기 등의 소품류의 용도에 따라 수입 시 요건이 달라집니다.

    수입물품이 식기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면 수입통관 전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른 용도라면 품목분류 후 해당 세번의 요건을 확인하여 요건이 있다면 사전 이행 후 통관하여 판매하시면 됩니다.

    수입 시에는 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의 수입신고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