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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피해자가 많이 속출되었는데요. 이런 깡통 전세를 피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할 점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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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현재 주택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사실상 다음 임차인을 받더라도 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할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임대인의 재정능력이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 계약시부터 깡통전세임을 알고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부동산 시세하락에 따라 발생하거나, 높은 전세가율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시점에 이러한 깡통전세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전세가울이 70%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고, 시세확인이 어려운 빌라나 단독주택보다는 전세가울 유지가 잘되는 아파트을 선택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외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이러한 사고발생시 구상권청구가 가능토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깡통전세는 내 보증금이 현재 집의 시세보다 높을때를 말합니다.

    살다보면 집의 시세가 내려가서 역전이 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높게 계약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적어도 집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 보증금이 집 시세의 몇% 정도 수준인지를 보고 계약하는게 좋습니다.

    3억 시세 집을 2억8천에 전세 계약하면 깡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주변 시세를 잘 파악해서 적당한 보증금으로 입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이 깔끔하다 해도 임대인이 현금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 경매 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금액으로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를 피하려면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맘에들어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 놓으면 그래도 안전한 편입니다

    전세가가 높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고 잘못하면 깡통전세가 될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없는 상태의 집을 말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 전에 선순위 채권이있는지 등을 등기부 통해 확인을 꼭해보아야 하고, 세금 밀린것이 있는지에 대해 세금 완납증명 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전세권보다는 세금이 우선됨) 그리고 가능하면 전세권설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계약 전 등기부에 문제가 없더라도 잔금일자 전에 선순위 근저당, 압류, 가압류가 생기지는 않는지 등기부를 떼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정확한 매매 시세를 파악해서 시세 대비 60~70% 선 정도 전세보증금이 설정이 되었는지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