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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천인조134
우아한천인조13424.04.22

근로자의날 출근을 안시킨다고 뭐라하는 직원

보통은 출근시켜서 뭐라고 하는데

직원분이 왜 쉬게하냐고 뭐라하네요

부득이한 필수인원은 어쩔 수 없이 일하러 나오는거고..

이처럼 근로자가 사측에 반대로 출근요청을 할 수 있는 근기나 거절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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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근로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대해 출근이나 근무를 요구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휴무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입니다. 휴일근로는 사용자가 필요하면 지시하는 것이지 직원이 뭐라고 하든지 사측이 왜 신경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가 그 날 휴일근로를 요구한다고 하여 휴일근로를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 입니다. 근로자를 쉬게 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근무를 시킬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출근 시 노무수령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듭휴일이므로 근로계약 상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는 노사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합의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