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출근을 안시킨다고 뭐라하는 직원
보통은 출근시켜서 뭐라고 하는데
직원분이 왜 쉬게하냐고 뭐라하네요
부득이한 필수인원은 어쩔 수 없이 일하러 나오는거고..
이처럼 근로자가 사측에 반대로 출근요청을 할 수 있는 근기나 거절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입니다. 휴일근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근로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대해 출근이나 근무를 요구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휴무가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입니다. 휴일근로는 사용자가 필요하면 지시하는 것이지 직원이 뭐라고 하든지 사측이 왜 신경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가 그 날 휴일근로를 요구한다고 하여 휴일근로를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 입니다. 근로자를 쉬게 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근무를 시킬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출근 시 노무수령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듭휴일이므로 근로계약 상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는 노사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합의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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