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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도요115
엉뚱한도요115

공공기관이 아닌 증권사(금융기관) 신원조회

현재 카찰죄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 후 완납했고 ,신상정보등록 2년차인데

1. 해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2. 공공기관이 아닌 증권(금융기관)에서 채용 후 입사 전 신원조회를 형식적으로 서류상 한다고 하고, 입사전 기본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이 방식들로 벌금형을 확인할 수 있는지?

3. 성범죄 벌금형도 형의 실효에 따라 판결 후 2년이 지나게되면 수형인 명부와 범죄경력조회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는지? (누군 자동삭제된다고하고, 누군 삭제를 위해 신청하러 법원방문해야한다고 합니다)

위 1~3번까지의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3. 성범죄라고 해서 다르지 않으며 다른 일반 범죄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