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합리한 진료때문에, 피해를봐서 나중에 소송하겠다는등 가만히있지않겠다가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xx과 환자인데요. 불합리한 진료서비스, 떄문에 피해를봐서 소속의사가 개업을했는데 그의사선생님한테
제가 이러한 서비스를 받아서 피해를봤는데 를했어요. 근데 그의사가 교수님한테 말하라고해서
화나가지고 불합리한 진료때문에, 피해를봐서 나중에 소송하겠다는등 가만히있지않겠다가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판사출신변호사 써서 피해받은거 소송건다고 등 했는데
그 개업을한 의사선생님 이메일로보냈어요
구체적해악을 표시해야 협박인데 이것도 협박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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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합리한 진료때문에, 피해를봐서 나중에 소송하겠다"는 정도의 내용만 있고 추가하여 해악을 고지하거나 한 부분이 있지 않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소송을 하겠다는 발언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부분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를 본것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등 발언으로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고지한 것에 불과하겠습니다.
피해로 인하여 소송을하겠다고 소위 엄포를 늘어놓는 것만으로는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위협적인 발언은 최대한 삼가시는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