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공백기간 중에 일용도 상관없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따질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공백이 3년이 넘지 않으면 합산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3년 공백기간중에 단 하루 일용으로 하루가 잡혀도 그 전 기록들이 합산이 되나요??
예를들어 2015 01.01 ~ 2017 01.01
2019 01.01에 일용 근무 1일
2021 01.01~ 2022.05.05
이렇게 근무했다면 맨 위의 2015년 당시의 2년 근무까미 포함되어 총 가입기간이 3년 4개월 정도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종전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 자격이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수급기간을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보험 기간이 합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2015.1.1~2017.1.1 동안의 피보험기간은 2021.1.1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있지 않으므로 합산하지 않으며, 2019.1.1.에 일용직으로서 근로한 날은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합산되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2015 01.01 ~ 2017 01.01
2019 01.01에 일용 근무 1일
2021 01.01~ 2022.05.05
이렇게 근무했다면 맨 위의 2015년 당시의 2년 근무까미 포함되어 총 가입기간이 3년 4개월 정도가 되는지요??
잘못알고 계십니다.
원칙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해야하고,
예외적으로 최종이직일 전 24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
위 경우 최종이직일의 기간 및 만 수급요건 판단시 해당되며,
미충족으로 수급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기간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직장 근로기간을 실업급여 산정 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