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서 이상 없나요? 기본급 산정시간, 최저시급
연봉계약서, 채용공고 때는 3조 2교대 근무였지만,
실제로는 2조2교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5일 근무 시 40시간 근무로 알고 있지만 주5일(4일 근무 2일 휴무 4일 근무로 1주에 연속적으로 근무는 하지않지만 5일 근무 합니다)
현재 2조2교대 (4일 주간근무, 2일 휴무, 4일 야간근무 2일 휴무) 하고 있고 , 19년 9월에 하기의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2교대 근무 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문의 드립니다
4일 주간 7:30~19:30/ 야간 19:30~7:30 (식사시간 3시간 포함) 입니다.
이상한 점은 기본급 산정시간이 195 시간인 것 (보통 209시간 아닌가요)
두번째는 시급을 계산 했을 시, 8350 원인데 19년도 시급입니다. 20년도 시급은 이것보다 더 올랐는데 다시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은 2시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2일을 주기하는 2교대의 경우
1. 월기본근로 : 8시간x8일x365일/12(교대주기)/12개월 = 약 162.2 시간 으로 산출되며,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에 8시간을 부여하므로, 이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162.2시간 / 173.8 x 8시간= 약 7.5시간이며, 월 단위로 산정하면 약 32.6 시간이므로 총 194.8시간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2. 연장근로 : 2시간 x 8일 x 365일/12(교대주기)/12개월=약 40.6시간으로 산정됩니다.(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야간근로 (22시~06시) : 7시간 x 4일(야간근무일) x 365일/12(교대주기)/12개월=약 71시간으로 산정됩니다.(여기에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자님의 급여산정에는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 기본급 계산방법란에 ‘통상시급×(1주 소정 40시간+유급휴일 8시간)×4.345’로 명시되어 있는바, 괄호안은 208.56으로 일반적인 주 40시간제에서 209시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기본급 산정시간으로 명시된 ‘195시간’과 불일치합니다.
연도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변경되면 연봉계약서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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