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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두더지121
포근한두더지12120.09.28

연봉 계약서 이상 없나요? 기본급 산정시간, 최저시급

연봉계약서, 채용공고 때는 3조 2교대 근무였지만,

실제로는 2조2교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5일 근무 시 40시간 근무로 알고 있지만 주5일(4일 근무 2일 휴무 4일 근무로 1주에 연속적으로 근무는 하지않지만 5일 근무 합니다)

현재 2조2교대 (4일 주간근무, 2일 휴무, 4일 야간근무 2일 휴무) 하고 있고 , 19년 9월에 하기의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2교대 근무 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문의 드립니다

4일 주간 7:30~19:30/ 야간 19:30~7:30 (식사시간 3시간 포함) 입니다.

이상한 점은 기본급 산정시간이 195 시간인 것 (보통 209시간 아닌가요)

두번째는 시급을 계산 했을 시, 8350 원인데 19년도 시급입니다. 20년도 시급은 이것보다 더 올랐는데 다시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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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은 2시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2일을 주기하는 2교대의 경우

    1. 월기본근로 : 8시간x8일x365일/12(교대주기)/12개월 = 약 162.2 시간 으로 산출되며,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에 8시간을 부여하므로, 이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162.2시간 / 173.8 x 8시간= 약 7.5시간이며, 월 단위로 산정하면 약 32.6 시간이므로 총 194.8시간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2. 연장근로 : 2시간 x 8일 x 365일/12(교대주기)/12개월=약 40.6시간으로 산정됩니다.(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야간근로 (22시~06시) : 7시간 x 4일(야간근무일) x 365일/12(교대주기)/12개월=약 71시간으로 산정됩니다.(여기에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자님의 급여산정에는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아울러,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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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 기본급 계산방법란에 ‘통상시급×(1주 소정 40시간+유급휴일 8시간)×4.345’로 명시되어 있는바, 괄호안은 208.56으로 일반적인 주 40시간제에서 209시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기본급 산정시간으로 명시된 ‘195시간’과 불일치합니다.

    연도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변경되면 연봉계약서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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