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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키위127
냉엄한키위12723.08.22

퇴사일 이전 급여 지급일에 상여금 미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주 8/29일 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짝수달 그리고 명절, 여름휴가마다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여 1년에 750%의 상여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8월 31일까지 다 채우고 퇴사하지 않고, 29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8월 25일에 지급되는 상여금 100%는 지급되지 않고, 정기 급여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정기적, 고정적으로 받는 상여금인데, 퇴사일에 되어서야 말일 이틀을 다 일하지 않아서 못받는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하네요. 회사 규정에 있는 내용이냐고 물어보니, 여태까지 모든 직원들이 관례적으로 그래왔던 것이라고 말해서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급여 지급일 이전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급여가 지급되는 25일에도 재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말이에요. 이틀을 채우지 않아서 상여를 못받는다고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8월 29일날 퇴사하면 정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못받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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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상여금이 지급일 당시 재직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퇴사와 별개로 해당일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상여금의 지급 조건에 정말 해당 지급월을 만근해야 지급한다는 근거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과 같은 임금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일 현재 퇴직자라면 모를까,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 퇴직예정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당시 퇴직한 상태가 아니므로 상여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나 지급일 이후에 퇴사한 때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