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주 8/29일 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짝수달 그리고 명절, 여름휴가마다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여 1년에 750%의 상여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8월 31일까지 다 채우고 퇴사하지 않고, 29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8월 25일에 지급되는 상여금 100%는 지급되지 않고, 정기 급여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정기적, 고정적으로 받는 상여금인데, 퇴사일에 되어서야 말일 이틀을 다 일하지 않아서 못받는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하네요. 회사 규정에 있는 내용이냐고 물어보니, 여태까지 모든 직원들이 관례적으로 그래왔던 것이라고 말해서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급여 지급일 이전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급여가 지급되는 25일에도 재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말이에요. 이틀을 채우지 않아서 상여를 못받는다고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8월 29일날 퇴사하면 정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못받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