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을 하려는 때에는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여 살펴보지
않고 진입을 한 경우 80% 이상의 과실이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인도로 자전거로 통행을 하면 안 되기에 자전거에도 과실이 더해져야 하나 자전거를 탄 사람이 어린이인 경우 어린이는
인도에서도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기에 자동차 8 : 2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