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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차장에서 보도를 거쳐 도로로 나오다가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와 부딪혔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식당 주차장에서 보도를 거쳐 도로로 나오다가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와 부딪혔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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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식당주차장에서 인도를 통해 출차중 인도상에서 주행하는 자전거와 발생한 사고로,
자전거도 인도로 다니면 안되는 것으로 이런 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차량 70-80%, 자전거 20-30%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을 하려는 때에는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여 살펴보지
않고 진입을 한 경우 80% 이상의 과실이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인도로 자전거로 통행을 하면 안 되기에 자전거에도 과실이 더해져야 하나 자전거를 탄 사람이 어린이인 경우 어린이는
인도에서도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기에 자동차 8 : 2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출입구의 구조 및 자전거의 진행 방향, 충돌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 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