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차장에서 보도를 거쳐 도로로 나오다가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와 부딪혔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식당 주차장에서 보도를 거쳐 도로로 나오다가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와 부딪혔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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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식당주차장에서 인도를 통해 출차중 인도상에서 주행하는 자전거와 발생한 사고로,
자전거도 인도로 다니면 안되는 것으로 이런 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차량 70-80%, 자전거 20-30%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을 하려는 때에는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여 살펴보지
않고 진입을 한 경우 80% 이상의 과실이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인도로 자전거로 통행을 하면 안 되기에 자전거에도 과실이 더해져야 하나 자전거를 탄 사람이 어린이인 경우 어린이는
인도에서도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기에 자동차 8 : 2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출입구의 구조 및 자전거의 진행 방향, 충돌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 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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