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기존 업무를 수행했던 내역을 모으셔서, 현재와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혼자 대응하게 되면 법률적 준비 부족으로 인해 인정을 못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제대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