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업무배제 대처법?
팀장과 다투고 해명도 안 통하고 끝이다 싶어서 계속 다니기 힘들것같다하니 그날 퇴근때 나갈건지 물어서 아깐 힘들어서 그랬고 당장 나가려 한건 아니다, 당일에 벌어진 일인데 묻는게 당황스럽고 시간을 가지고싶다 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면 된다며 이 질문을 서너차례 반복했고 전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넘게 주어진 업무가 없습니다. 상관과 면담한 녹음은 있지만 달라진건 없습니다. 상관은 사장이 팀장을 안 내보낼테니 제가 나가게될수 있다 하더군요.. 신고하면 다들 팀장을 감쌀게 분명해요...
다니던 정신과에선 진단서가 필요하면 끊어주겠다했습니다.
하지만 팀장과 대화도 없는 상태여서 어떻게 증거를 모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기존 업무를 수행했던 내역을 모으셔서, 현재와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혼자 대응하게 되면 법률적 준비 부족으로 인해 인정을 못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제대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배제를 한 행위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배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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