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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촉촉한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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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님들 도와주세요..ㅠㅠ중국에서 도매업자를 통해 물품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고싶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를 내지 않고도 개인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매출이 늘면 정식으로 사업자를 내고 개인판매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 후 사업자 통관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물품을 판매하려면 꼭 사업자 통관을 통해서만 물건을 들여와야하나요?????

다들 매출이 많지 않은 초창기에는 사업자를 내지 않고 스마트스토어에서 개인판매자로 시작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판매목적이면 꼭 사업자통관으로 물건을 들여와야한다면 초창기에 사업자를 내지 않고서 물건을 어떻게 들여와서 판매하나요?

그냥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들여와서 파는건가요?? 너무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여기에라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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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관세사입니다.

    판매용 물품은 필히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 통관을 진행한 다음 판매하셔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들어온 물품을 판매하게 되면 "밀수"죄에 해당한다는 사실! 꼭 주의해 주세요. 사업 초기에 사업자 내지 않고 하는 건 법령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통관 자체는 개인 명의로, 즉 개인 직구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통관과 달리 납부하시는 세금 등에 대해 부가세 환급 등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개인의 명의로 일반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통관이란 결국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해당 부분을 일반 개인의 신분으로 진행하시면 되지만, 비용처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규모가 커지시면 사업자등록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며, 판매 시 관세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등의 일시적인 거래는 가능하나 반복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통관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