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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물러서지않는남생이
유난히물러서지않는남생이

알바 사장이 민사소송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도 이 일 관련 글을 ’아하‘에 올린적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생겨 글을 씁니다.

저는 ‘당근’ 앱에서 음식점 홀서빙 이틀 근무 글을 보고 지원을 하였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알바공고에는 시급 10,500원 하루 4시간이라 적혀있었습니다.

하루는 일을 나갔고 그 다음날은 사정이 생겨 아르바이트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싸움 관련 말하기 곤란한 사정이라 다른 사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일을 나가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계속 사과를 드렸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가지 못한다고 문자를 드린 것은 대략 아르바이트 5시간 전이였습니다.

사장님은 답장이 없으셨지만 ‘당근’ 앱에 당일 아르바이트 공고가 올라왔고 지원자가 9명이나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급은 저랑 같은 10,500원이였습니다.(캡쳐사진 있음)

다음날 사장님이 전화가 오셨고 화를 내시며 아르바이트 오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가지 못한 사유를 사실대로 말하고 또 다시 계속해서 사과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대가리에 든 것도 없는게, 어디서 개같은 드립을 치냐, 나중에 사기꾼이 되려하냐, 노동청에 신고해라 나도 계약위반 업무방해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너를 귀찮게 해주겠다, 직접 와서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 하지 않는 이상 돈을 주지않겠다.“ 등등 협박 및 폭언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 전화를 끊었고 문자로 계좌를 보내며 지급요청을 몇 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돈을 주지 않아 2주 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

오늘 노동청에 출석을 했고 노동청 직원분이 사장과 통화를 한 결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해야 돈을 주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지 못한것이고 셀 수 없이 사과도 드렸지만 도가 지나친 인신공격을 받은 이상 저는 더 이상 사과를 하고 싶지 않다 노동청에 말씀드렸고 노동청 직원분께서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받지 못한 돈은 10,500*4 = 42,000 입니다.

<질문>

1. 임금체불로 고소하면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다고 했는데 민사소송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2. 민사소송으로 인해 제가 받을 피해가 있을까요?

제가 못 간 날 장사를 못한 것도 아니고 당근에서 새로운 알바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저로 인해 가게에 경제적 피해 발생했다는게 입증이 되나요?

저를 제외하고 홀서빙 3명, 주방직원3명, 사장2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3. 근로계약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사장은 대략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혹시 초범이라도 300~5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나요?

4. 사장이 ”공고상에는 10,500원이였지만 돈을 만약 준다면 너가 마음대로 일을 빠진 것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최저시급인 10,030원만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도 문제가 되는 발언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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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도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시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채용공고상에 기재된 시급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누군가에게는 큰 돈일 수도 있으나, 해당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감정적 소모를 하는 것은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살다보면 더러운 똥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을 때, 상대방 소장의 내용에 달린 문제입니다. 만약 원고(사용자측) 소장의 내용이 얼토당토 않고 법률적으로 문제될 사안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홀로 수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2. 마찬가지로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어떤 증명과 주장을 제시했는지 문제이므로 단정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홀서빙 3명, 주방 3명, 사장 2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고, 당일에도 대체 인력 지원자가 다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손해’ 주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손해의 객관적 증명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벌금에 대한 양형기준은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악의적인 미지급,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합의 시도 중 욕설, 협박 등을 한 점, 거기에 더불어 최근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적지 않은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당연히 문제되는 발언이며, 근 거없는 사용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급 10,500원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이상,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어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1. 임금체불로 고소하면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다고 했는데 민사소송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소송을 당하신다면 지역에 따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을 알아보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선임할지 여부를 결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민사소송으로 인해 제가 받을 피해가 있을까요?

    제가 못 간 날 장사를 못한 것도 아니고 당근에서 새로운 알바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저로 인해 가게에 경제적 피해 발생했다는게 입증이 되나요?

    저를 제외하고 홀서빙 3명, 주방직원3명, 사장2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은 회사에서 해야하는데, 다른 직원들이 빈자리를 채워 매출에 영향이 없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근로계약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사장은 대략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혹시 초범이라도 300~5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이부분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봐야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여러 사건에서 체불액의 10% 정도로 벌금이 구형되었던 것을 봐서는 초범에서 300~500만원의 벌금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4. 사장이 ”공고상에는 10,500원이였지만 돈을 만약 준다면 너가 마음대로 일을 빠진 것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최저시급인 10,030원만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도 문제가 되는 발언인가요?

    -> 채용공고 조건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면, 근로계약대로 10,500원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임의로 계약한 금액보다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이 또한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발언은 고의적으로 체불을 했다는 의미로 보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음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부디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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