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이주에 따른 대체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올해 8월 이주 예정입니다.
멸실이 되지 않는 리모델링 사업이나
대체주택 취득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올해 8월 이주 예정입니다.
멸실이 되지 않는 리모델링 사업이나
대체주택 취득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 대체 주택 취득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적용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의 경우 대체주택 취득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이러한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중에도 건물 자체가 완전히 철거되지 않고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면 법적으로 여전히 해당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되었다고 보며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정을 할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공사기간중 기존 주택이 멸실되지 않으므로, 멸실 후 새로 건축된 건물로 간주되지 않아서 공사에 관계없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은 일반적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지 않으며, 소유권 역시 조합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즉, 멸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이주만으로는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두번째 집을 매수하고 3년이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매도시기를 잘맞춰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