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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따뜻한마음을가진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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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산정 방법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자사 휴업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고 자사는 포괄임금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8.05~8.16 휴업)

휴업수당 계산 시,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1. 3개월 평균급여 계산 시, 시급 12,223원이 나올 경우 “(12,223*8시간)*10일”로 계산하여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 계산 식인가요??

  2. 주휴수당은 기존 월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의 70%를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3. 추가적으로 한 주의 근로기간 중 일부만 휴업일 경우 주휴수당은 차감하지 않고 100% 지급이 맞는 것인가요?

너무 급하고 막막하여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ㅠㅠ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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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선 8월 5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이 금액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 한해 제시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은 평균급여가 아니라 3개월치 급여의 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단순 시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의 70%입니다. 

    2. 주휴수당은 70% 개념이 없습니다. 주휴일 하루를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보통 (주 소정근로시간/5)*시급으로 봅니다. 

    3. 일주일 중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은 사측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결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엔 영향이 없으나, 최소한 하루는 출근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