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산정 방법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자사 휴업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고 자사는 포괄임금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8.05~8.16 휴업)
휴업수당 계산 시,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3개월 평균급여 계산 시, 시급 12,223원이 나올 경우 “(12,223*8시간)*10일”로 계산하여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 계산 식인가요??
주휴수당은 기존 월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의 70%를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추가적으로 한 주의 근로기간 중 일부만 휴업일 경우 주휴수당은 차감하지 않고 100% 지급이 맞는 것인가요?
너무 급하고 막막하여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ㅠㅠ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선 8월 5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이 금액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 한해 제시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은 평균급여가 아니라 3개월치 급여의 합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단순 시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의 70%입니다.
2. 주휴수당은 70% 개념이 없습니다. 주휴일 하루를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보통 (주 소정근로시간/5)*시급으로 봅니다.
3. 일주일 중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은 사측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결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엔 영향이 없으나, 최소한 하루는 출근해서 근무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