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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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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 부득이 하게 사업자를 폐업을 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 부득이 하게 사업자를 폐업을 할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은행에 퇴직통장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 부득이 하게 사업자를 폐업을 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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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퇴직 연금이 따로 은행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퇴직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 따로 퇴직에 대한 연금이 없다면 국가에 신청해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서 최종 임금 3개월치, 퇴직금 3년 치를 취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폐업 시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체당금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여 받을 수 있고,

    회사 청산 절차에서도 우선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