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에게 집을 증여한다면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약 8억정도 되는 것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하면은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취득한 것은 약 6년정도 됩니다. 성인 자녀의 나이는 30대초반 남자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만약 두명 공동으로 증여를 하는것과 남자에게 증여하는것과 차이는 많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단순증여시의 증여세와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의 부담부증여시의
증여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자녀 1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는 자녀
2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세액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부담부증여하는 방안에 따라 증여세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 1인에게 8억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증여세는 대략 165,000,000원입니다.
만약 두명에게 각각 절반씩 증여하는 경우라면 한사람당 대략 60,000,000원 총 120,000,000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45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1) 각각 절반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자 적용할 수 있고 (2) 증여세의 누진세율 체계상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1.65억이며 각자 반반씩 증야할 경우에는 각자 6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