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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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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에게 집을 증여한다면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약 8억정도 되는 것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하면은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취득한 것은 약 6년정도 됩니다. 성인 자녀의 나이는 30대초반 남자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만약 두명 공동으로 증여를 하는것과 남자에게 증여하는것과 차이는 많이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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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단순증여시의 증여세와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의 부담부증여시의

    증여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자녀 1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는 자녀

    2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세액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부담부증여하는 방안에 따라 증여세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 1인에게 8억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증여세는 대략 165,000,000원입니다.

    만약 두명에게 각각 절반씩 증여하는 경우라면 한사람당 대략 60,000,000원 총 120,000,000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45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1) 각각 절반씩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자 적용할 수 있고 (2) 증여세의 누진세율 체계상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1.65억이며 각자 반반씩 증야할 경우에는 각자 6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