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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대출 이자 꼭 모두 갚아야되나요?

아버지가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약관대출을 조금씩 가끔 받아서 대출금액이 좀 되는걸로 아는데 현재는 조금씩 이자를 자동이체로 갚고있긴한데 나중에되면 이자도 늘어날것같은데 추후에 돌아가시면 그 이자를 자식이 모두 갚아야되는건가요? 다 못갚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자식이 다갚아야된다면 그걸 감당못하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 보험종류가 여러개라 큰차이가 없다면통합적으로 알려주세요

1)계약자가 부모, 피보험자 자식

2)계약자가 자식, 피보험자 부모

보험회사마다 다르긴한데 보통 이런식으로 지정되있는 상황입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보험 약관대출받은 상황입니다 여태 각 보험회사마다 대출한 전체금액은 약500만원~1000만원쯤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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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대출은 계약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장만 볼 수 있어 계약해지 변경 약관대출 모두 계약자의몫입니다 피보험자가 자녀인 보험은 아버지가 계약자로 약관대출을 받았다면 나주메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자녀가 보장을 못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피보험자이고 계약자가 자녀인 보험은 ㅏ녀가 약관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는 보장도 볼 수 있고 나중 돌아기시고 나면 그냥 끝납니다 지금이리도 자녀분이 피보험자인 보험은 계약자 변경을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아직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저녀의 나이가 많지 않다면 그다지 신경쓰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갚을것이라 여기셔도 될듯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약관대출은 기본적으로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대출이 되며, 해당 대출금과 이자가 해지환급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에 대하여 해지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계약대출로 인하여 이자를 별도로 부담할 일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번은 상속여부에 따라 다 갚지 않거나 안 갚아도 되지만 2)번 자식이 전부 다 갚아야 합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담보로 보험회사에 대출을 받는 형태인데요. 이 대출은 보험계약자의 채무로 간주되며,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수락하면 해당 직무도 함께 상속되어 갚을 책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선택지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는데요. 상속포기는 상속을 아예 받지 않는 것으로 대출금 및 이자 전액 면책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하는 것이고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갚는 것입니다. 상속수락은 모든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상속하는 것으로 전액 상환 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보험약관대출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자는 부모 피보험자로 자식이며 대출은 부모의 채무로 간주되며 자식은 상속 여부에 따라 책임이 결정되는데요. 대출은 자식의 채무이므로 자식이 직접 상환 책임을 지는데요. 이 경우는 상속과 무관하게 자식 본인이 갚아야 하구요.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하는데요. 사망 후 3개월 이내입니다. 보험회사와 협상하여 상환 조건 완화 요청을 하구요.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절차를 안내받고 부채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계약자시라면 자녀는 상속 여부에 따라 갚을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자녀가 계약자인 경우 본인의 채무이므로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이자 포함 대출금 전액 면책 또는 제한적 책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해지환급금 받을 때, 대출원금하고 이자를 상환 후에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받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라, 대출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 본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계약자라면, 부모님 사망 시 남은 대출금과 이자는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에서 자동 상계(차감)되어, 자녀가 따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금이 많아 보험금보다 크면 남는 금액이 없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계약자이고 부모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대출 책임이 계약자인 자녀에게 있으므로 사망 후에도 자녀가 상환 의무를 집니다.

    즉, 계약자 기준으로 책임이 결정되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험이 해지되거나 대출이 상환금으로 상계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식이 이자를 갚아야되는것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속을 포기한다면 이러한 빚에 대한 상환을 할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 받을지를 먼저 고민 및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기에 이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대출금 미상환분은 보험금에서 차감이 되며 자식이 상환해야 하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말씀과 같이 전체 금액이 500-1000만원이시라면 보험금 차감하고 부족하실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여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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