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근알바하다 다쳤는데 산재 신청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당근으로 집청소 알바 가셨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 가능할까요?따로 4대보험은 가입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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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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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일하는 시간, 장소, 방식에 대해 일정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자율계약에 따른 프리랜서에 가깝다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청소를 지시한 상대방과의 계약방식, 근무실태를 정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한 뒤, 심사를 통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일반적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처리가 가능한 가사근로자는 "가사서비스제공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합니다. 즉,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처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근 마켓을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진행하였고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라면 4대보험에 미가입 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