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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현대적인음악가
보통은현대적인음악가

1년 상시근로(자발적퇴사) 후 2주 단기계약 근무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이전 직장에서 상시근로 주5일,40시간 약5년 넘게(3곳) 근무하다가 지금 2주 단기계약직(파견) 주5일 40시간으로 근무 중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2주는 실업급여 수급을 못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파견담당하시는 분에게 문의는 한 상태인데 혹시 몰라서 여기에도 문의 남깁니다.

노동부에 전화했을 때는 일용직으로 등록되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퇴사하였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제한이라고안내받았습니다.

내일 파견담당자분이 확인 후 다시 안내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떨치고자 문의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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