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상시근로(자발적퇴사) 후 2주 단기계약 근무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이전 직장에서 상시근로 주5일,40시간 약5년 넘게(3곳) 근무하다가 지금 2주 단기계약직(파견) 주5일 40시간으로 근무 중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2주는 실업급여 수급을 못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파견담당하시는 분에게 문의는 한 상태인데 혹시 몰라서 여기에도 문의 남깁니다.
노동부에 전화했을 때는 일용직으로 등록되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퇴사하였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제한이라고안내받았습니다.
내일 파견담당자분이 확인 후 다시 안내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떨치고자 문의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 이후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소 1월을 넘는 기간을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의사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가입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최소 1개월 이상은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 퇴사 후 단기간 계약직 근무 후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다보니 고용센터에서 단기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에 대해서 다소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주간의 단기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한달 이상의 계약을 하여야 상용직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