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더워진 날씨에 음식점이다보니 식자재 관리에 대해서 예민해지는데요. 어떤손님이 7시에 구매해서 오후 1시에 드시려고 열었더니 쉰냄새가 난다고하면서 막무가내로 물어내라고하는데요. 이럴경우에 배상을 해드려야하나요? (음식은 주문생산합니다 오후 1시기준 날씨가 30도정도 였습니다) 또한 만약에 그 음식을 손님이 먹고 배탈났다고 하면 법적으로 배상 부분이 달리지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음식이 부폐가 가능한 것인지, 사전에 구매후 바로 냉장보관이나 취식을 할 것을 안내하였는지, 위에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즉시 조리 후에 문제가 없이 판매 하고, 구매자의 자신의 사정만에 따라서 나중에 시일이 지난 이후에 섭취를 한 경우라면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