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음식에서 쉰 냄새가 난다고 막무가내로 배상요구할때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요?

요즘 더워진 날씨에 음식점이다보니 식자재 관리에 대해서 예민해지는데요.
어떤손님이 7시에 구매해서 오후 1시에 드시려고 열었더니 쉰냄새가 난다고하면서 막무가내로 물어내라고하는데요. 이럴경우에 배상을 해드려야하나요?
(음식은 주문생산합니다 오후 1시기준 날씨가 30도정도 였습니다)
또한 만약에 그 음식을 손님이 먹고 배탈났다고 하면 법적으로 배상 부분이 달리지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음식점측의 고의 과실로 인해 상품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그러한 입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쉰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고 하여 곧바로 배상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음식이 부폐가 가능한 것인지, 사전에 구매후 바로 냉장보관이나 취식을 할 것을 안내하였는지, 위에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즉시 조리 후에 문제가 없이 판매 하고, 구매자의 자신의 사정만에 따라서 나중에 시일이 지난 이후에 섭취를 한 경우라면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